행정수도 위헌결정과 R&D 특구

신 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관련 대덕R&D특구 특별법 제정이 힘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는 물론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한 충청권 ‘민심 달래기’가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명 부총리겸 과기부장관은 이와 때를 같이해 “대덕연구단지와 그 인근을 기존 연구기능에 생산기능을 결합한‘대덕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해 세계수준의 R&D 주도형 혁신 집합단지로 육성한다"며 과학기술부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미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이달 중 국회심의를 남겨놓은 상태다.

이번에 통과된 대덕특구법안은 대덕연구단지의 R&D 잠재력을 상업화쪾공업화쪾국제화하기 위해 혁신형 R&D 인력양성쪾수요자 지향형 R&D 확대쪾R&D 성과물의 상업화 촉진쪾국제 수준의 R&D 환경 조성쪾분야별 전문 클러스터 활성화 등 5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대구쪾광주쪾강릉 등이 연고지인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을 대덕은 물론 다양한 지역까지 아우르는 일반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달 중 국회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여당 일각에서는 대구쪾광주쪾강릉 등 다른 지역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구로 지정돼야 한다며 국회 법안심사에서 이를 반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대구 등 R&D 특구 지정을 희망해온 지자체 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R&D 특구 지정에 총력을 경주해 왔다.

지역경제가 ‘사느냐 죽느냐’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신 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R&D 특구 지정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함이 온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을 배려한다는 어떤 ‘대가성’인 듯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박훈 파퓰러사이언스 편집장
hpark@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