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2월경 특허청 담당자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던 실용신안이 출원됐다.
‘유두 노출형 브래지어’가 그것이다. 명칭만을 듣고 보면 다소 외설스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르나 출원인은 어머니의 모유 수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극히 숭고한(?) 차원에서 이같은 아이디어 상품을 떠올렸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모유 수유 가정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원인을 여성들의 부끄러움에서 찾았다. 모유를 먹이기 위해선 유방을 모두 드러내야 하는데 집밖에서 이같은 행동을 할 용기 있는 여성이 많지 않아 모유수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제품은 브래지어에 구멍을 뚫어 유두를 노출시킴으로서 유방을 드러내지 않고도 모유수유를 가능케 했다. 출원인은 또 유두를 노출할 경우 기존 밀폐형 브래지어 보다 유방의 미용과 위생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여성의 성적 매력을 더함으로서 부부간 애정 상승이라는 부가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같은 주장과 달리 여성들은 수치심보다는 모유수유로 가슴 라인이
망가지는 것을 더 기피하고 있으며 이 제품을 착용한다해도 브래지어의 노출까지 막을 수는 없어 수치심 감소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각 여성마다 유두의 위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뚫린 구멍에 맞출 수가 없다는 부분은 상업화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를 감안한 듯 특허청은 특허등록 거절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