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사람 또는 그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많은 업체들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편집자주]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호신용 레이저 반지
현재 여성들을 위한 호신장비는 가스총, 전기봉, 전자충격기, 스프레이가스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제품들은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예상치 못한 순간, 불시에 나타나면 호신기기를 꺼낼 틈이 없어 자칫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지난 2004년 대전의 신모씨는 평상시에도 항상 손에 휴대할 수 있는 반지에 호신기능을 가미한 ‘호신용 레이저반지’를 특허출원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 반지는 보석대신 강력한 발광다이오드를 장착, 필요시 레이저 빛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지 아래쪽의 버튼을 누르는 것 만으로 빛이 방출되기 때문에 불량배가 불시에 인접거리로 접근했더라도 신속히 눈을 향해 레이저를 쏨으로서 위급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출원인은 모든 레이저 장치를 반지내부에 내장시켜 범죄자가 호신기구임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기호도 충족시켰다.
또한 발광다이오드의 동력원인 배터리를 교체가능토록 하여 항상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제품은 출원후 2년만인 올해 9월경 특허등록이 완료된 상태이고 상업성도 높은 편에 속에 머지않아 시중에서 만나게될 가능성이 큰 아이템으로 평가된다.
거울 세수대야
우리는 세수를 하고 나면 반드시 거울을 본다. 제대로 닦였는지, 비눗기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세면대나 세수대야 자체가 거울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면 거울을 따로 봐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지난 2002년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신모씨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세수대야의 바닥면에 평면거울이나 볼록거울을 부착한 ‘거울 세수대야’를 실용신안 등록했다.
이 제품은 제작원리는 매우 간단하지만 스스로 더러운 부위를 확인하며 세면을 할 수 있고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곳까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세척이 가능하다.
출원인은 또 거울세수대야를 사용할 경우 세면과 면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치질환자들의 위생세척(뒷물)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출원인이 설명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세수대야 속에 커다란 손거울을 넣고 세안·머리감기·면도 등을 해본 결과, 물이 비누나 샴푸에 의해 탁해지면 거울기능이 곧바로 상실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을 계속 깨끗하게 교체해주어야만 출원인이 주장한 효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머리를 숙인채 거울을 보는 것도 예상보다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거울세수대야의 상품화를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 주거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세수대야 보다는 고개만들면 대형거울을 볼 수 있는 세면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땀 발생 방지 마우스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가장 많이 만지는 물건은 무엇일까. 언뜻 볼펜이나 전화기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내근직 직장인들에게 있어 컴퓨터 마우스만큼 오랜시간 만지고 있는 물건은 없을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2000년 하루종일 마우스를 손에 쥐고 살아야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땀 발생 방지 마우스’가 실용신안 출원돼 같은해 7월 등록 완료됐다.
이 제품은 외부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마우스를 장시간 사용하면 손과 손목에서 흐른 땀이 마우스패드에 묻어 먼지와 엉킴으로서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 착안, 내부에 소형 통풍 팬(fan)을 장착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사용자는 마우스 측면의 스위치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팬을 작동시킬 수 있으며 마우스 윗면에 뚫린 송풍구를 통해 바람이 송출됨으로서 손바닥의 땀 발생을 막게 된다.
출원인은 특히 웹디자이너, 프로게이머 등 장시간 마우스를 사용해야하고 오작동시 가장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타켓층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마우스 기술의 진화·발전으로 현재는 상업화 가능성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했던 초기의 볼마우스가 거의 퇴출되고 먼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광마우스, 레이저마우스, 공중마우스 등이 마우스 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주걱이 필요없는 전기밥통
전기밥통이나 압력밥솥에 지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주걱으로 밥을 퍼서 그릇에 옮겨 담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일 이것이 귀찮은 주부가 있다면 지난 99년 실용신안 등록된 ‘주걱이 필요없는 전기밥통’을 권장할 만한다.
일반 전기밥통이 내장된 속그릇(내솥)에 다인분(多人分)의 쌀을 넣고 밥을 짓는 것과 달리 이 제품은 쌀과 물이 담긴 밥그릇 자체를 밥통속에 넣어 밥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밥통 내부에는 내솥 대신 다수의 밥그릇 걸림링이 만들어져 있으며 취사가 완료되면 밥을 퍼담을 필요없이 밥그릇을 빼내어 곧바로 식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처럼 밥그릇에 밥을 하게 되면 여러사람의 손이 닿은 주걱을 사용치 않아 위생적이며 주걱을 밥통 속에 넣어뒀을때 발생하는 냄새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전기밥통이 최소 2~3인분의 밥을 지어야하는 반면 이 제품은 단 1인분만 지을 수도 있어 음식물 낭비를 막아준다. 설거지 시간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실용신안 등록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것을 보면 생각만큼 효용성이 크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례로 주걱이 필요없는 반면 밥그릇이 너무 뜨거워 옮길때는 반드시 보호장갑을 껴야하며 식사중 손을 데일 염려도 크다.
또한 개인별 식사량에 따른 밥량 조절이 힘들고 한사람이 두세그릇의 밥을 먹을 경우 설거지거리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외국인용 젓가락
역사적인 한·일 월드컵을 2개월여 앞둔 2002년 4월경 월드컵을 보기위해 방한한 외국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특허 1건이 특허청에 출원됐다.
‘외국인용 젓가락’이라는 이 특허는 일반적인 젓가락에 간단한 부착물을 장착함으로서 젓가락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들이 손쉽게 젓가락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출원인은 크게 두개의 부착물을 활용하여 이 젓가락을 디자인했다. 먼저 탄성을 지닌 반원형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젓가락의 상단부를 연결했으며 손가락이 위치할 부위에도 일종의 지지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젓가락을 마치 집게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서 처음 젓가락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물론 젓가락질에 능숙하지 않은 어린들도 아무런 불편없이 젓가락질을 할 수 있다.
아직 특허청의 공식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지만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기능면에선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경우 한국인으로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젓가락 사용법을 배워야하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 또한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처럼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접하는 것이 여행의 진정한 묘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크게 권장할 만한 아이템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노약자석 양보 장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노약자들을 위한 노약자석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일반인들도 앉을 수는 있지만 노약자가 승차했을때 신속히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러나 지금도 자리양보를 놓고 어르신과 젊은이 사이에 벌어지는 실랑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모씨는 지난 2001년 노약자석에 앉은 사람에게 자리양보 안내메시지를 내보내는 ‘노약자석 양보 장치’를 개발, 실용신안 등록했다.
출원인은 출원서에서 “자리양보를 요청하는 안내메시지가 담긴 이 장치를 노약자석에 설치하면 노약자가 출력버튼을 누르는 즉시 메시지가 송출된다”며 “이를통해 시비의 소지없이 원활한 자리양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약자석을 항시 비워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노약자석에 앉은 사람이 잠이 들었거나 눈을 감고 있더라도 안내메시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자리양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행위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당위성 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난 공경심과 미덕에 기인함을 생각할때 안내장치까지 만들어서 양보를 종용(?)한다는 사실이 씁쓸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분명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해수욕장 전용 신발
아주 생뚱맞은 아이디어도 시기를 잘 만나면 뛰어난 발명품으로 인정받지만 좋은 아이디어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 사장(死藏)되는 아픔을 겪는다. 지난 99년 특허출원된 ‘해수욕장용 간이신발’은 후자에 속하는 아이디어일 것이다.
이 제품은 여름철에 신는 해수욕장 전용 신발로서 뜨거운 모래, 돌맹이, 깨진유리 등에 의한 발바닥의 상해방지가 주목적이다.
출원인들은 발바닥 보호가 핵심인 만큼 밑창부위를 고무와 같은 화학수지로 만들고 여기에 천을 덧대어 신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마치 얇은 덧신 속에 신발 밑창을 넣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잘 벗겨지지 않도록 바닥에 끈적한 점착성 물질을 도포했다.
아마 휴가철 모래사장이나 옅은 바다속을 거닐다 각종 이물질에 의해 발을 다친 경험이 있다면 이 신발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스꽝스런 외형에도 불구하고 효용면에서 일반 슬리퍼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로서 설령 제품이 출시된다해도 구입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아이템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출원인들이 생각의 폭을 조금만 넓혔다면 이 제품은 대박상품으로 거듭났을 수도 있었던 아이디어였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신발밑창에 점착물질을 도포하여 발바닥에 붙여 신을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신발이 누드샌들, 스티커샌들, 붙이는 슬리퍼 등으로 불리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