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배달원들이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골목 사이사이를 내달리고 있다. 이들의 희생(?)에 힘입어 우리는 편안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신속배달이 생명인 배달업계의 관행상 주택가 곳곳에서 배달원에 의한 접촉사고가 빈발한다는 부작용도 크다. 이 때문에 중국집, 피자집, 치킨집 등에서는 배달원들의 수급과 관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 2007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손 모씨는 배달전문 업체들의 고민을 일거에 날려줄 일명 ‘배달인 대행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특허청의 문을 노크했다.
이 시스템의 골자는 다수의 배달인력을 구비한 배달, 유통, 물류 종합 서비스 기업을 설립해 회원사들이 주문받은 음식을 대신해서 배달해 주는 것. 대행업체와 고객사 간에는 원터치로 인력요청이 가능한 ‘콜 벨’이 구축되는데, 특정 음식점의 콜 벨이 울리면 대행업체는 위성 GPS를 통해 그 음식점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배달대행인에게 연락을 취해 출동을 명령하게 된다.
사무실에서 물건을 보낼 때 오토바이 택배를 부르듯 음식배달에 택배서비스를 접목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배달원들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출원인이 주장하는 최대 메리트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는 큰 맹점이 있다. 대행업체에서 엄청난 숫자의 배달원을 확보, 음식점의 요청 즉시 현장에 도착하지 않는 이상 신속배달이라는 철칙이 깨져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배달과 빈 그릇 회수까지 해야 하는 경우 음식 값보다 배달원 대여비가 더 들어가는 헤프닝이 벌어질 개연성도 다분하다. 현재 특허청은 이 특허의 허가 여부를 놓고 심사숙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