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많다. 웹사이트는 정보를 교환하는 유연한 플랫폼이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을 추적하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제3자(third-party)의 콘텐츠를 통해서다. A라는 기업이 B라는 웹사이트에 인터넷 광고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A사는 B사이트에 네티즌이 방문하면 그 사람의 브라우저를 인식, 언제 어느 페이지를 보았는지 알아낼 수 있다. A사의 홈페이지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ssd.eff.org/ cookies’에 가보면 이를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A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다.
이 때 A사는 이 네티즌이 어떤 웹사이트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 이 같은 링크에 의한 추적을 막으려면 인터넷 주소(URL)를 직접 입력하거나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 넣는 방식으로 이동하면 된다.
종종 B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를 클릭했는데 갑자기 A사의 홈페이지로 먼저 이동 한 뒤 B사이트로 재(再)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때도 이동경로는 A사에 모두 기록된다. 이 때문에 링크를 클릭하는 것보다 주소창에 가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URL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링크의 최종 목적지, 즉 방문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URL은 링크 위에 커서를 올려놓으면 볼 수 있다.
매번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귀찮다면 프라이복시(Privoxy)와 같은 사생활 보호 소프트웨어를 써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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