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건강과 친환경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우수한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효용성이 반감되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올라갈 때는 많은 체력이 필요하고 내려올 때 역시 과속방지를 위한 제동에 많은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리막길의 경우 속도제어에 실패하면 주변의 지형지물과 충돌하면서 부상을 당할 우려가 크다.
2002년 경남 김해의 김 모씨는 이 점에 착안,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고도 내리막길에서 자동으로 속도가 조절되는 신개념 안전 자전거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 자전거의 속도제어시스템은 크게 광센서를 활용한 속도감지장치, 관속에 든 수은(Hg)의 움직임을 통해 지면의 기울기를 감지하는 경사도감지장치, 그리고 사전에 설정된 속도와 경사에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제동장치로 구성된다.
속도감지장치와 경사도감지장치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시점에서 제동장치가 작동, 속도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해 주는 것.
출원인은 "평상시 자전거 바퀴의 회전력으로 발생시킨 6볼트의 전기를 축전지에 저장해 놓고 12볼트로 증폭시켜 제동장치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며 "속도 감각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노약자도 별도의 조작 없이 안전하게 내리막길을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견 이 자전거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도 기꺼이 특허등록을 허락했다. 하지만 상용화는 힘들 전망이다. 특허등록 이후 특허권이 자전거 업체에 두 차례나 인계됐지만 투자비가 과도한 때문인지 제품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출원인에게 특허권이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결국 출원인도 특허등록 6년 만에 상용화를 포기하고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이 특허는 권리가 소멸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