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면 계곡이나 강변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다가 갑작스런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더욱이 이 같은 사고는 대부분 야간 취침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수마에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4년 경기 안성의 조 모씨는 이 같은 불의의 사고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수륙양용 에어 텐트를 개발, 특허 획득에 도전했다.
짐짓 군사용품처럼 들리는 이 텐트는 명칭 그대로 육지는 물론 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텐트의 바닥을 사각 박스 형태의 밀폐된 에어매트로 제작,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한 것. 마치 네모난 고무보트 위에 텐트를 얹어놓은 형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출원인은 이에 대해 "수륙양용 에어 텐트는 내부에 충진된 공기가 강력한 부력을 제공, 사용자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물에 뜬다"며 "강물의 범람에 따른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어매트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냉기를 차단해줘 기존 텐트의 취약점인 보온효과도 탁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출원인의 주장과 달리 이 제품은 예기치 못한 강물의 범람으로부터 사용자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 사각형 구조의 에어매트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쉽게 균형이 깨질 수 있어 급류에 전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급류를 감안하면 야영을 할 때 구명조끼를 구비해 놓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출원인도 상용화에 한계를 느낀 탓인지 특허청의 특허등록 허가에도 불구하고 등록 3년이 지난 뒤 특허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