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름이 되면 조금만 길을 걸어도 온 몸에서 흐르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기 마련이다.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해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외근직의 경 우 그 고충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위에 지쳐 작업능률 이 급전직하 하기 일쑤다. 광주에 거주하는 서 모씨는 이처럼 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 지난 2005년 실 용신안을 출원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체열을 내 려줄 수 있는 워터 슈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름에서 연상되듯 이 아이템은 내부에 차가운 물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한 옷이다. 옷 속에 방수 물주머니를 삽입하고 물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렇게 하면 물의 냉기가 신체에 직접 전달돼 상당한 냉각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용 전에 냉장고에 넣어 둔다면 냉 각효과를 한층 배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출원인은 물이 주변에서 가장 손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존의 냉방기기와 달리 전기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착용 후 일정시간이 흘러 냉각효 과가 저하되면 새로운 물로 교체해주면 돼 사용 편의성 도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슈트는 겨울철에는 온수를 담아 보온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물 대신 공기를 충전할 경우 바닷가에 서 구명조끼 대용품으로 쓸 수도 있다. 일석삼조의 아이 템인 셈이다.
특허청도 이 같은 효용성에 수긍하며 이 실용신안의 등록을 수용했다. 하지만 등록 후 등록료 납부가 지속적 으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은 권리가 소멸된 상태다.
굳이 그 이유를 추정해보자면 햇빛과 체열에 직접 노 출된 워터 슈트가 실용성을 지닐 만큼 오랜 시간 냉각능 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