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 편집자 註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신용카드의 등장으로 현대인들은 현찰을 소지하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은행잔고가 없어도 신용만으로 일정한도 하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어 편리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경제능력이 없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지금껏 이런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지난 2002년 경북 구미의 허 모씨는 이러한 미성년자들을 위한 저축성 신용카드 아이템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이 신용카드는 선(先) 사용, 후(後) 지불이라는 기존 신용카드 개념에 더해 저축통장 기능을 접목시켜 미성년자용 신용카드를 설계했다. 직불카드처럼 부모에게 받는 일정액의 용돈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용돈을 아껴서 잔고를 남기면 잔액에 대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부모가 동의하면 할부거래도 가능하다. 단지 매달 납부해야할 할부금이 월 용돈의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출원인은 이 같은 미성년자 전용 신용카드의 사용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신용카드의 조기생활화를 유도, 신용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응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년이 되어 신용카드를 오·남용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저축 기능을 통해 계획성 있는 소비와 저축 장려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특허의 등록을 거절했다. 법률을 바꾸면서까지 미성년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보급해서 얻을 수 있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