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7일 오후 3시 시청 회의실에서 16개 구·군 부단체장과 11개 시설관리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트럭 도입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천, 공원, 체육시설 등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자리라고 판단되는 곳에 푸드트럭 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푸드트럭은 2014년 정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원시설, 체육시설, 대학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역에 도입한 푸드트럭이 5대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시는 올해 안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소 100대 이상의 푸드트럭을 도입하고 2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내 유원시설 14곳, 도시공원 112곳, 체육시설 5곳, 관광지 6곳, 하천 49곳, 대학 22곳 등 총 218곳의 영업가능 지역 가운데 실제 푸드트럭을 도입할 장소와 시기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푸드트럭 사업자 지정은 구·군 시설별 10곳 이상 추진하고 시설관리주체는 설치 가능한 장소를 전수조사하고 푸드트럭 도입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 푸드트럭 관련 조례 미추진 기관은 연말까지 조례 제정하기로 했다.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식품관리법, 가스관련법, 자동차 튜닝관련법, 계약법 등 ‘덩어리 규제’를 몽땅 해결한 대표적인 규제철폐 사례가 푸드트럭”이라며 “이를 이용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을 유도하고 전후 퇴직세대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