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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폐지 앞둔 제일바이오 4만% 급등…알고보니 착시 [Why 바이오]

    상장폐지 앞둔 제일바이오 4만% 급등…알고보니 착시

    장폐지를 앞둔 코스닥 상장사 제일바이오(052670)가 장 초반 4만 %가 넘는 비정상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정리매매 시작과 동시에 단행된 대규모 주식병합에 따른 ‘착시 현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59분 기준 제일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27207.69% 오른 56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개시 직후에는 전 거래일보다 4만 2688% 폭등한 89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통상 상장폐지 결정 후 이뤄지는 정리매매는 가격제한폭이 없어 급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날 제일바이오의 수치상 급등은 1500대 1 주식 병합이 실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식 병합 시 유통 주식 수가 급감하며 1주당 단가가 비약적으로 높아지는데, 제일바이오의 경우 기존 2912만 9064주였던 보통주가 감자 후 단 1만 9419주로 줄어들었다. 한국거래소는 병합 전 종가(2080원)에 병합 비율(1500배)을 적용해 기준가를 산정한다. 산술적으로 주가가 약 312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48만 원 선에 형성된 주가는 수치상 급등으로 보일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회삿돈 횡령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24억 3000만 원 횡령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한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날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 씨는 법정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46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 가운데 24억 3000만 원만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비상장 주식 등 관련 부당이득 취득 의혹에서 수사가 출발했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될 수 있었다”며 “범죄 동일성 측면에서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 과정에서 46억 원 일부로 금액을 충당하기로 한 행위는 경제적 이익 실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조 모 씨를 위한 횡령으로

  •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과학 예산 대거 삭감으로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는 기술 중소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과학과의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의 권고 아래 삭감된 정부 예산으로 인해 기술 중소업체 상당수가 매출 감소로 인력을 줄이거나 해외 시장의 거래 비중을 키우고 있다. 행정부의 과학 예산 축소가 이들과 계약을 맺은 중소업체 전반으로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의 예산도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는 게 행정부의 방침이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은 주요 과학기관 예산 40~50% 감축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타깃은 기후·환경 분야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으로 좁혀진다. 예산안에 따르면 미 국립보건원(NIH)의 예산은 40%, 환경보호청(EPA)의 예산은 54%가 삭감됐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국(EERE)과 에너지 분야 첨단 연구 프로젝트 기관(ARPA-E)의 예산은 각각 74%와 56% 삭감됐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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