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어파워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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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K전투기 ‘마지막 퍼즐’ 맞춘다
지난달 28일 찾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 엔진 시운전실. 천장에 매달린 F404엔진을 최대출력까지 끌어올리자 삿갓 모양의 ‘소닉붐’ 현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전투기 기체를 마하 1.5로 날 수 있게 해주는 불꽃이다. 정부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에 탑재할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40년을 항공 엔진 기술 독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2040년까지 추력 1만 6000lbf급 터보팬 엔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전무)은 “한국형 첨단 항공 엔진은 민간 항공기와 해양·발전 등 파생형 엔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직간접 경제 효과가 상당해 K방산의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13년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에 착수한 후 단계적으로 기술 역량을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중·대형 무인기용 5000lbf급 엔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계획대로 2040년 1만 6000lbf급 엔진 개발에 성공할 경우 27년 만에 항공 엔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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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100분의 1 오차와 전쟁”…비밀 연구시설서 엔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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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산화’ K2 빠른 납기로 잭팟…“수출 열쇠는 독자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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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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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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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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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병대사령부, 각군본부 있는 ‘계룡대’로 이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병대 ‘준4군(準) 체제’ 전환 일환으로 해병대사령부가 육·해·공군 각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 해병대작전사령부 창설에 발맞춰 해병대사령부를 계룡대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해병대사령부가 계룡대로 이전하게 되면 34년의 발안 시대를 마감하고 육·해·공군과 더불어 새로운 계룡대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해병대사령부는 1994년 서울 대방동에서 현재 경기도 화성 발안으로 이전했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화성 발안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가 육·해·공군 지휘부가 근무하고 있는 계룡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 장관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되는 방안은 해병대 지휘부가 있는 해병대사령부를 해병대작전사령부 개편하고 본청도 4층 이상으로 새롭게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해병대사령부 지휘부는 각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본청 5층으로 이전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사령부가 최근 ‘준4군(準) 체제’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장관실에 보고했다”며 “보고 내용엔 해병대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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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유럽연합(EU)이 철강 무관세 쿼터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있었던 이 대통령과 EU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이에 EU는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한국 측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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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the Minority·MOM)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소액주주 다수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주주 주도의 기업 개편에 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박홍배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물적분할을 추진할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 가운데 출석 주주의 과반수 동의와 대주주 보유분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되는 거래에 대해 소수주주들의 실질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대주주는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가져가고 소수주주는 주가 하락과 가치 훼손의 부담을 떠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국들은 이미 MOM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거버넌스포럼 등에 따르면 호주·캐나다·영국·싱가포르 등의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