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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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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쇼크 덮친 韓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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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숨, 피어난 삶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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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법 꺼내 압박…“시장 왜곡 부를 수도”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 상한제 적용을 예고하면서 ‘가격 법정주의(Statutory Pricing)’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가격 통제가 빈번해질 경우 당장 물가를 잡는 순기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기능이 망가져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는 석유 최고 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근거 법령은 1970년 제정된 석유사업법 제23조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조항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와 1990년대 초반 걸프 전쟁 때 적용됐다가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번에 고시가 된다면 30여 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석유류 최고 가격 지정 고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도 물가가 급등할 때 시장에 개입했던 전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1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이명박 정부가 정유사를 압박해 ℓ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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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한번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 대상을 정한 조항(2조 1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으며, 특검 추천·임명 절차에 관한 조항(3조)은 특정 정치세력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집중적으로 부여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접근 조항(6조 4항)은 기록물 보호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언론 브리핑 실시 조항(13조)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나아가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5·7항)과 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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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지난 주말, 국내 한 시중은행장은 빠른 ‘머니무브’에 당황함을 느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재빨리 은행 자금을 증권 계좌로 옮겨 실탄을 쌓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락과 반등을 겪고 미국 증시와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극심한 변동성에 단련된 개인투자자들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덮친 폭락장 속에서도 과거처럼 공포에 질려 ‘패닉셀(투매)’에 나서기보다 차분히 시장을 관망하며 하락장을 기회로 삼는 ‘스마트 개미(스마턴트)’의 면모를 내비친다는 평가다. 가상자산 특유의 24시간 변동성과 급등락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이 폭락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채권과 머니마켓펀드(MMF)로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지표도 관측됐다. 유튜브와 텔레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재무제표부터 해외 리포트까지 섭렵하며 자산 배분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 구간에서 개인투자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