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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설계도만 있는 韓 SMR…加 수출 사실상 올스톱

    단독설계도만 있는 韓 SMR…加 수출 사실상 올스톱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인 ‘SMART’의 캐나다 수출 사업이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난항과 수요 부족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SMR 실증 경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SMART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일찍이 확보하고도 국내외 어디에도 초도 호기를 세우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12일 정부와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와 진행해온 SMART 현지 실증 논의가 지난해 중단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캐나다 연방정부는 SMR 사업 추진 시 현지 원전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요구했지만 협력 기반을 결국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지 원전 사업자들도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어 SMART 실증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SMART는 산관연이 1997년부터 공동 투자해 개발한 가압경수형 SMR로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표준설계 인가를 받았다. 이는 SMR이 자국 정부로부터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세계 첫 사례였다. 이처럼 기술력을 입증했지만 이후 건설 부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실증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다.

  • 中은 상업운전하는데…세계 첫 SMR ‘종이 위 기술’로 전락할 판

  • SMART도 표류 와중에…차세대 모델 키우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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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상승 잠재력 크다
삼전 시총 2000조 가능”

    “코스피 상승 잠재력 크다 삼전 시총 2000조 가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지속 상향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 잠재력이 예상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박석현 우리은행 WM상품부 부부장은 15일 서울 회현동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우리금융 파이낸스포럼’에 참석해 “국내 증시는 경험해본 적 없는 수준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박 부부장은 “전쟁 등 외부 변수가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실적에 영향을 주면 주식을 팔아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무조건 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 모으자는 의미”라고 했다. 국내 증시 실적 전망 상향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 엔비디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부부장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200조 원 수준인데 2000조 원도 달성 가능하

  •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리스크에 대응해 석 달 치 원유를 확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이달 7~14일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총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210만 톤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지난해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 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프타 210만 톤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한 달 치 수입량”이라고 했다. 원유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억 5000만 배럴 △카자흐스탄에서 1800만 배럴 △오만에서 500만 배럴을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예정에 없다 추가로 방문하게 된 카타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는 입장

  •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022년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A 씨 등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아왔다. 대법원은 선박 접안, 원료 하역·운반, 래들 관리, 롤 정비 등 제철소 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의 작업표준서와 기술 기준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전산시스템과 메신저 등을 통해 작업 내용·방법에 관한 지시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해당 업무가 포스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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