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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끝나고 또 심사? ‘재판소원제’ 논쟁, 뭐길래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를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가 국가경쟁력 약화와 위헌 가능성을 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장치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 개편 법안이 강행 처리되는 데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3일 재판소원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대법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쟁점은 위헌성 여부다. 대법원은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헌법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명시된 만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삼심제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논리다. 대법원은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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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기다리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컴백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7명의 멤버 모두가 군 복무를 마친 지난해 하반기에 디지털 싱글 발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컴백을 기대했지만 정규 앨범 작업을 비롯해 해외 투어 콘서트 일정 등 조율로 인해 ‘완전체 컴백’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운 기대 속에 BTS는 3월 20일 정규 5집으로 컴백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앨범명과 콘셉트에 대한 궁금증이 높던 중 이들이 공개한 앨범명은 ‘ARIRANG’(아리랑). 업계에서는 ‘아’ 소리가 절로 나는 앨범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들어 K팝의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지난해 메가 히트를 기록했고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비롯해 그래미에서도 잇달아 수상하면서 K팝이 대중적 장르로 안착했음을 증명했다. ‘케데헌’ 덕분에 한국 민화 등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K팝의 근원이자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를 노래한 민요가 ‘아리랑’이라는 사실도 알려진 까닭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이벤트가 넷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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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1야당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과 회동 한 시간 전 불참을 통보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장동혁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이 다주택자들을 향한 대통령의 협박성 발언이라거니 심지어 관저에 주거하니 1주택인 분당집을 팔라는 식의 공세를 펴자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힘을 언급하며 다주택자 특혜 회수에 반대하느냐는 식의 반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에 40분 엑스(옛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적으로 올라)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