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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안전진단'서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사진 제공=국토교통부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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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년이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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