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웨이브
법적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게임물은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고 있다. 게임인은 예술인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게임물의 성격을 보면 그래픽이나 영상 등 예술적 요소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결합돼 있다. 더 나아가 게임물이 다른 서비스로 분화되거나 다른 서비스가 게임물로 변화하기도 한다. 게임물은 하나의 서비스나 기술이 아닌 다양한 유형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게임은 SW로서, 콘텐츠로서, 정보통신 서비스로서, 전자상거래에 따른 재화로서, 그리고 메타버스로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성질에 따라 규율되는 법률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규제의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질은 다양성 및 확장성에 있다. 메타버스는 게임 서비스가 되거나, 콘텐츠 서비스가 되거나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거나 혼재됨으로써 법적 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 체계는 다른 서비스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메타버스의 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규제 체계로 편입시킬 경우에 나타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