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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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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이야기
5개의 칼럼 #법률
  • 얼마 전 수능 만점 의대생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그 후로도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각종 강력범죄로 안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인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하게 되는 자녀에 대한 많은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이성교제 문제일 것이다. 소중한 자녀가 아직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부모로서는 내심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가급적 이성교제를 당분간 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도 주변에 심심찮다 보니 내 자녀가 만약 이성교제를 한다면 서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성교제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필자 또한 어린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앞으로 필자도 맞닥뜨릴 이러한 자녀의 이성교제 문제를 어찌하면 슬기롭게 대처해 갈 것인지를 벌써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필자의 경우 14년의 검사생활과 현재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생활 때문인지 직업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형사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및 그 대처 방법에 대한 시각이 우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가해자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것은 2021년 10월 21일부터에 불과하다. 이러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에 따른 입법적 움직임은 사실 이미 1999년부터 있어 왔지만 그로부터 무려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관련법이 마련되고 시행된 것이다. 법이 마련되고 시행된 것이 얼마 지나지 않다 보니 ‘스토킹’이라는 단어의 익숙함과 달리 그 의미나 그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피해를 입고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또 학교 내에서의 이성교제와 관련하여 스토킹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학교 측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싫어할 만한 어떠한 접촉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어요 스토킹처벌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상대방의 주거,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 나타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에 한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방의 가족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행위 태양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서툰 이성교제 과정에서 이별을 경험하면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싫어할 만한 어떠한 형태의 접촉이라도 반복하거나 지속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스토킹행위가 있다면 신고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를 받아 스토킹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상대방의 스토킹행위로 인해 불안감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응급조치를 통해 자녀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즉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의 처벌을 서면경고하며,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을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피해자등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한다. 만약 신고된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라면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이성교제에서 비롯된 스토킹 피해가 있다면 이와 같은 스토킹 신고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되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 입장에서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 불복절차를 통해 그러한 조치의 적절성을 다툴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할 무렵 필자는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 당시 잠정조치 청구 업무 등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잠정조치 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들도 많았고, 억울하게 스토킹 오해를 받은 남성의 혐의를 벗어 준 경우도 있었다. 학교도 학생들의 이성교제에서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조치해야 해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춘기의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이성교제가 심심찮은 만큼 교내에서의 이성교제와 이별 과정에서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염두에 두어서 학생들의 이성교제에서 스토킹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사전 교육을 통해 예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 측의 무관심이나 부적절한 대처로 스토킹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라면 학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이 건전한 이성교제와 성숙한 이별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한층 더 성숙해지길 기도해 본다.
    2024.06.15 08:00:00
    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3)
  • 지난 4월 필자의 ‘사춘기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1)’ 글이 게재된 후 주변의 학부모, 친구, 교수님 등 여러 지인들로부터 호신 형사법으로 사춘기 자녀를 위한 성교육적 내용을 다루어 달라는 의견과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도 알고 싶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성적 호기심이 늘어가는 사춘기 자녀가 혹여 법에 대한 무지한 행동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불상사가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창창한 자녀의 앞길을 늘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임을 잘 알기에 오늘은 소중한 자녀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성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을 형사법 지식들을 사례와 법 규정을 중심으로 적어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호기심으로라도 시청하거나 구입·소지·전달하면 안돼요 성적 호기심이 한창 늘어가는 사춘기에 어렵게 구한 성인잡지나 비디오테이프 정도로 음란물을 접했던 부모 세대와 달리 미디어가 발달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하든 때로는 원하지 않더라도 쉽게 음란물을 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음란물로 인해 형사법적인 문제(피해나 가해)에 직면할 위험도 매우 커진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점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 일이 터진 후에야 마음을 졸이는 부모들을 많이 보았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n번방·박사방 사건은 이런 위험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당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본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이 많았는데, 관련 음란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했다가 입건된 많은 남성들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위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법규정까지 개정되었는데,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명명하면서, 종전과 다르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구입한 경력이 있거나 시청만 한 경우까지도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그 법정형은 무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벌금형 처벌이 불가능하고, 단순히 호기심으로라도 이를 시청하였다가 형사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경우 자녀의 앞길에 대한 걱정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친구나 지인에게 전달해 주는 경우 그 처벌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이 되어 무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수처분으로 수년 간의 취업 제한 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어린 자녀나 청년의 경우 이와 같은 형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기심에 주고 받거나 시청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위험성 전달이 필요할 거 같다. 미성년자의 이성교제, 이런 것을 주의하세요 그런데 위와 같은 문제는 비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n번방·박사방 사건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성교제에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은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는 n번방·박사방 사건에서와 같이 촬영된 영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성교제 중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대방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접촉을 하면서 허락없이 촬영을 한다면 이런 행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은밀한 신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받은 경우라도 이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이 문제될 수 있다. 미성년인 자녀가 철없이 교제 중인 이성친구와의 스킨십을 과시하는 행동이 때로는 스스로를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제는 꼭 알고 가야 할 것이다.
    2024.05.19 09:00:00
    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2)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명. OECD 회원국 중 꾸준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수치 또한 꾸준히 그리고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는 이미 국가적 해결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어린아이가 너무도 귀한 시대. 이런 낮은 출산율 속에서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필자 또한 이 시대에 어린 자녀를 키우며 검사로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해 온 워킹맘이기에 오늘은 사춘기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가 알아두면 좋을 형사법 지식들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한창 신체가 성장하고 활동량과 각종 호기심이 늘어나는 시기에 형사법에 대한 무지가 우리 아이들의 창창한 앞길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조심히 담아 본다. 내 물건이 아니면 그 자리에 두거나 카운터에 맡기세요 어린 시절 길에서 주운 돈으로 과자를 사 먹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오길 바라며 한동안 땅을 응시하며 다녔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분실하거나 두고 간 현금, 지갑, 이어폰이나 장난감 등을 우연히 발견한다면? 정답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거나 카운터 등에 맡기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길이나 공원 등지에서 물건을 줍는 경우 가벼이 생각해 이를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가거나 때로는 주인을 찾아주겠다며 일단 챙겨 두었다가 깜빡하고 계속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주운 물건이 카드일 경우 호기심에 자판기나 편의점 등지에서 이를 사용해 보는 청소년들도 많이 보았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형사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문제되고, 주운 물건이 카드일 경우에 이를 사용해 보는 행동까지 한다면 추가적으로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의 형사법적인 문제까지 가져오게 된다. CCTV가 발달한 요즘 CCTV 추적을 통해 잃어버리거나 깜빡하고 두고 간 물건의 소재와 이를 가져간 사람까지 특정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 보니, 대개 이런 사건의 경우 결국 부모가 자녀를 위해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면서 자녀의 선처를 위해 마음앓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때로는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마음으로 물건을 챙겨 갔을 수 있겠지만, 결국 물건의 주인이 경찰 신고를 통해 그 소재를 찾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면 물건을 가질 의사로 챙겼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무 상황이기에 내 물건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두거나 카운터 등에 맡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친구가 나쁜 짓을 한다면 만류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세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은 어린 시절 부모나 어른으로부터 지겹도록 자주 들었던 말이자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부모나 어른의 위치에서 어린 자녀나 학생들에게 지겹도록 자주 하는 말일 것이다. 오랜 검사생활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접한 청소년 범죄들에서 필자는 나쁜 짓을 하는 친구 곁에 있다가 공범으로 함께 처분되는 안타까운 청소년들을 많이 보았다. 절도나 폭력사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 곁에 있는 경우 절도는 특수절도로 폭행은 공동폭행으로 변하고 처벌은 가중된다. 형사법 관련 법률은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할 경우 1명이 범죄를 할 때보다 가중처벌한다. 범죄를 2명 이상이 함께 할 때 그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죄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굳이 범죄의 실행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되고 곁에서 망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함께 하는 것이 되어 공범으로 의율된다.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겹도록 들었던 말처럼 무엇보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겠지만, 만약 친구가 나쁜 짓을 한다면 이를 만류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여서라도 범행과 나의 연관성을 단절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친구 또한 지켜주는 일일 것이다.
    2024.04.20 08:06:12
    사춘기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 (1)
  •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구속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듣는다. 대부분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점을 상담하게 되는 경우다.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앞둔 피의자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구속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파급력이 있다. 그만큼 본인이 적용 받는 혐의의 유무에서 나아가 구속될 지에 대해선 피의자·피고인들이 궁금증과 두려움을 가지기 마련이다. 먼저 규정을 중심으로 답을 한다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198조 제1항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그리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도, 형사소송법 제70·201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인정된다면 수사·재판 중 구속 수사를 피하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에 관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구속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규정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입증이 되고, 구속의 사유가 존재 할 때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재판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됐을 것을 전제로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바로 영장을 발부한다. 필자의 경우 14년 동안 검사로 생활하면서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많은 사건들에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밝혀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5년 이상 검사, 경찰이나 특별사법 경찰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상대로 영장 실무 강의를 하면서 구속을 하려고 영장을 신청할 때 어떤 점을 부각시켜야 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강의해 왔지만, 변호사로 일할 때는 이를 토대로 구속을 피하려면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상반되는 상황에 놓이곤 한다. 통상 △노숙자와 같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 △사건에 공범이 여럿 있고 혐의를 다투면서 사전에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입건돼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불안한 마음에 임의적인 판단으로 섣불리 공범자와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동, 피해자에게 합의나 사과 등을 이유로 연락하는 행동,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행동 등은 조심해야 한다. 덧붙여 말도 안되는 고소를 당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사·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된다. 수사 기관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면 체포는 물론 구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 실무상 불구속으로 기소된 많은 경미한 형사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의 이유 또한 밝히지 않아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형사 사건으로 입건돼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구속을 염려하는 상담자보다 어쩌면 ‘법이 이상하다’거나 ‘(사건을) 별일이 아니라며 스스로 위안하는’ 태도를 가진 피의자·피고인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스스로를 구속의 위험 속으로 옮겨 놓는 것은 아닐지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4.03.24 00:05:00
    구속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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