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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이창언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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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요 자산관리
2개의 칼럼 #재테크
  •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가지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바로, 오는 10월 국내에 글로벌 제약회사의 비만치료제가 정식으로 수입된다는 소식이었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작심삼일로만 끝나던 다이어트의 기회라고 생각했으나, 국내외 비만치료제 시장 확장에 따른 좋은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A씨는 바이오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 등과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요소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됐다. 이에 A씨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우선 바이오 산업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시험 단계에서의 실패, 정부 규제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연구개발(R&D) 과정과 파이프라인에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여기서 파이프라인은 해당 기업이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신제품을 단계별로 나열한 것을 뜻한다. 이는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특허 만료나 매출 감소로 인해 위기에 처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따라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리고 연구개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는 금리 인하가 바이오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와도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되며,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들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본 집약적인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저금리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블록버스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나 해당 산업은 높은 연구개발 비용이 요구되므로, 금리 인하는 이들 기업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리 인하는 바이오주에서 성장 가능성을 찾는 계기이자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빅테크주에서 바이오주로 투자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금리 인하 후 주식시장의 주요 흐름이 바이오주로 피벗한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당시 금리 인하와 함께 바이오주는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저금리 환경은 연구개발을 활성시킴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선호를 일으켰다. 그 결과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흐름을 촉진하여 주가 상승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물론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금리 인하시기에 상승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이는 금리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해당 시기의 경제 전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고려 요소는 미국 대선이다. 정치적 변화는 보건 정책과 규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제약 및 바이오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나 신약 가격 통제와 같은 이슈가 대선 이후 어떻게 다루어질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약가 통제 발언으로 제약 및 바이오주는 큰 압박을 받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서 주가는 회복세를 보였다. 이처럼 대선 전후의 정책적 불확실성은 바이오주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역시 꾸준히 흐름을 확인하며 결과를 주목해야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바이오주 투자를 고민하는 A씨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첫째,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 바이오주는 기술 개발과 임상 시험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임상 결과나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투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기대하고 있는 GLP-1계열의 비만치료제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돼 큰 반향을 얻지 못했지만, 추가적인 비만 치료 효과가 입증되면서 2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해야한다. 바이오주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분산과 ‘시간’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포트폴리오 내에서 바이오주의 비중을 시기에 맞춰 조절하고, 안정성이 높은 다른 산업군이나 자산을 함께 구성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면 펀드나 ETF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월 적립식 투자를 활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여러 시점에 걸쳐 투자하고, 매입 시점을 분산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한 번에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기업 분석은 필수이다. 투자하려는 기업의 파이프라인, 재무 구조, 연구개발 역량 등을 면밀히 분석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바이오기업의 경우, 신약 개발과 같은 핵심 기술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개발이 활발하고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기업일수록 블록버스터 출시 가능성이 높아져 미래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비만치료제처럼 수요가 높은 제품을 개발 중인 회사라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와 정책 변화, 정치적 이벤트와 같은 거시 경제적 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금리 인하와 대선 이후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변화가 해당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높은 변동성과 수익률이 기대되는 시장일수록 철저한 리서치와 정보 분석이 필수적이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A씨처럼 비만치료제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바이오주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은 필수적이다. 현재는 변동성을 기회 삼아 전략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성공적 투자의 시작이 될 것이다.
    2024.09.21 08:00:00
    변동성이 넘쳐나는 현재 시점에서 바이오주 괜찮을까?
  • #. 홍길동씨는 얼마 전 토지를 매각했다. 이 토지는 홍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다. 상속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상속세가 부과 될 만큼 가치가 높은 토지가 아니었기에 홍씨는 상속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 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낭패를 봤다. 상속 받을 당시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해당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했고, 그 금액이 홍씨가 취득한 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다보니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돼 양도소득세를 예상보다 훨씬 많이 물게 됐다. 홍씨의 토지는 왜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된 것일까. 상속세를 부과할 때 상속재산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 같은 경우 해당 토지가 거래되지 않는다면 시가 확인이 곤란하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를 한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재산가액이 산정된다. 그렇기에 시세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상속세를 내야할 수준이지만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속세 기준에 미달돼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경우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상속인은 홍씨처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다.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 될 경우 시가와 확연한 차이가 있어 추후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홍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과세기준은 5억 원(또는 10억 원)으로 나눠진다.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되면 상속재산가액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 없이 상속이 되면 상속재산가액 5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상속재산가액 5억 원(또는 10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지더라도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시가에 더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세법에서 감정평가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세법상 감정평가기간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벗어나 평가한 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래의 <표>를 통해 상속재산평가에 따라 상속세와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알아보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금액과 관계없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감정평가(Case.2)를 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기준시가(Case.1)로 평가 할 경우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계산되고,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물론 감정평가를 했다고 무조건 기준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평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월등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물건의 개별공시가격이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최대한 시세에 맞춰 상속세를 신고해야만 추후 해당 물건을 팔 경우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되며, 같은 매매가액에 팔았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상속 당시에 경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홍씨와 같은 곤란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절세방법을 찾기를 권한다.
    2024.06.15 07:30:00
    상속세 신고 안하면 매매할 때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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