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전체목록
김동현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메일 공유
연재 중
산안법 톺아보기
2개의 칼럼 #법률
  •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은 낡고 기계는 녹슬기 마련이다. 사업장 내의 건물이나 설비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지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 공사업체에 공사를 맡기곤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 중에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가이다. 바꿔 말하면 건설공사 중에 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건설공사를 맡기는 계약도 도급에 해당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건설공사발주자라 하여 도급인과 구분하고 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도급인이나 해당 공사업체(사업주)가 부담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이다. 문언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 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A공사에 대한 2023년 6월 제1심 판결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 및 내용, 공사 장소의 관리 주체, 해당 공사의 상시적·정기적 사업 여부, 공사 관련 부서 등 조직의 유무, 공사 관련 인력 및 예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A공사가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A공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공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A공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수행할 법령상의 자격과 전문성이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A공사를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사업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A공사가 시공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공사를 맡긴 주체가 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의 공사를 맡기고 인력 및 규모 면에서 공사업체보다 월등하더라도,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이 없으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안전관리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으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024.06.08 09:00:00
    우리 사업장에서 건설공사를 하면 누가 안전관리를 해야 할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작업하다가 다치면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다. 문제되는 장소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이라면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겠지만, 제3의 장소라면 이같ㅇ느 의문을 가질 법도 하다. 의문에 대한 답은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밖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제4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 또다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바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다. 애석하게도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의미를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제시된 해석론을 통하여 그 의미를 가늠해볼 수는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1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배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에 대한 의미를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에 대해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해당 장소 등의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제거, 통제할 수 있는 경우’라 설명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판례도 참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관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조율하여 진행하는 사람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4.04.07 08:00:00
    사업장 밖에서 작업 중 다치면 누가 책임질까
1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