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본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신구 A(2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또 A씨 어머니 B(46)씨에게도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 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장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도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며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는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찌르는 등 사물 변별 능력, 의살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한 피고인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던 차에 모친이 주거지로 오자 더는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깨닫고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한 뒤 범행에 나아간 계획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