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정비하고 있다. 또 법무부와 함께 민법, 형법 등 기본법 정비를 추진하고 법령용어와 전문 분야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등도 정비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0 년 동안 총 1,106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고 877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하위법령 3,211건, 조례 161건, 행정규칙 31건, 약관 24건 등을 정비했다. 한자어 정비 주요 사례를 보면 경범죄처벌법상 ‘요부조자(要扶助者)’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꿨으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있는 ‘계출(屆出)하다’는 ‘신고하다’로 바꿨다. 또 ‘연와(煉瓦)’를 ‘벽돌’로, ‘게기(偈記)하다’를 ’열거하다‘로 바꿨으며 ’수속(手續)‘을 ’절차‘로, ’수하물(手荷物)‘을 ’손짐‘으로 바꿨다. 이외에도 일본식 외래어인 ’레자(leather)‘는 ’인조가죽‘으로, ’미싱(machine)‘은 ’재봉틀‘로 고쳤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민법상 어려운 표현들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고(催告)‘는 ’촉구‘로, ’몽리자(蒙利者)‘는 ’이용자‘로 각각 바꿀 계획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