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 중 13개 교육감이 연구학교 지정을 비롯해 국정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가 조만간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백지화되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교육부 ‘몽니’를 부려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는 오는 2월10일까지 연구학교로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 역사와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다.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혹은 교사들의 동의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응모한 관내 모든 학교를 2월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각 학교의 교과서 수요를 파악해 2월 말까지 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연구학교에는 1,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참가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부설 상설 연구학교는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13개 교육청 교육감들은 이미 국정교과서 반대 방침을 밝힌 상태라 충돌이 불가피하다. 13명의 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의 ‘불법성과 반교육적 내용’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권한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 고발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충돌 자체가 시한부라는 점이다. 현재 국회 교문위 상임위에 안건조정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면 국정화는 중단되기 때문이다. 당장 교육부가 이날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 근거로 제시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은 지난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로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됐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교육부의 무능하고 치졸한 행정행위로 학교현장이 혼란과 분열의 한 복판에 서게 됐다”며 “‘죽은 법’을 들고 나와 법률 개정 취지를 깨버린 채 오히려 교육감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준식 부총리는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아울러 1월 임시회 중에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국정교과서 사용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 통과가 확실한 마당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교육부의 이기적인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