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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여한 공익 침해 신고시 형벌 감면...공익신고자 보호 리니언시 도입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위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연합뉴스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위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연합뉴스




공익 침해 행위를 한 자가 직접 내부고발을 할 경우 무조건 형벌을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제’가 도입된다. 공익신고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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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인이 관여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형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직장 내 따돌림과 징계, 해고 등의 불이익을 겪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잘못된 사실을 사회에 알리는 결단을 했는데 보호받기 보다는 직장 내 따돌림에 징계, 가정파탄까지 이어지는 일이 있었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막아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5대 분야(279개 법률)에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도 포함해 6대 분야도 늘어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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