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활동여부에 상관없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자격 신고를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신고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로, 의료법 제8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이전에 자격 취득자가 올해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선 현장에서 효력 정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자격 신고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시스템(자격신고 신청)을 이용하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접속하여 본인이 신고하면 된다.
[사진=KLPNA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