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수가 성추행하면 학생이 피해라"... 대학 인권교육 논란

한양대 공대 성폭력예방·인권교육 특강서 강사 부적절한 발언

한양대 로고(한양대 제공)/연합뉴스한양대 로고(한양대 제공)/연합뉴스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된 신입생 대상의 인권교육 중 강사가 성추행 교수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25일 한양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과대학 신입생 특강 중 진행된 ‘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대학 인권센터 소속 변호사는 교수 성추행 사례를 제시하며 “교수가 술을 마시고 한 실수이며 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자리를 피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강의를 들은 학생 A씨는 “(성추행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 B씨도 “교수가 성추행을 했는데 피해 학생에게 원인을 돌리는 거냐”면서 “공개 강연인데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의를 맡은 해당 변호사는 “교수를 두둔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상대방의 성적 접촉이 싫을 경우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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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인권센터에 따르면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성폭력예방 및 인권교육을 받게 돼 있다. 이번 특강 역시 ‘커리어개발’이라는 신입생 필수강의의 대체 수업이었다.

하지만 이 대학에서는 교수 등 교직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생 교육만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센터 측은 “교육 동영상을 학교 서버에 올려 교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면서 “다만 동영상 시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불편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교육 때 강의 내용이나 표현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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