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식이법’ 통과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스쿨존

12월 어린이보호구역 경찰 확대배치 단속결과

과속·신호위반 7만8,000건...11월보다 14.8%↑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난 11일 서구 둔산동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난 11일 서구 둔산동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을 확대배치해 단속한 결과 과속과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2월1∼20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6만8,503건, 신호위반 8,363건 등 총 7만8,382건의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를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직전 20일인 11월11∼30일 적발된 6만8,264건보다 14.8%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과속의 경우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이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해 단속한 결과로,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위법행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겨울방학을 맞아 방과 후 수업이 많은 초등학교와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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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까지 불시 음주운전단속도 실시한다. 이달 1∼15일 적발된 음주운전은 총 5,895건으로 하루 평균 393건이었다. 이달 16∼22일 단속된 음주운전은 2,400건, 일평균 343건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16일부터 ‘12월 교통안전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겨울철 대형 사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운수회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교통사고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전세버스·화물업종 199개 업체가 대상이다. 또 화물차 안전 캠페인과 함께 주요 과적검문소 20개소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상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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