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고객에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문다

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임직원이 아닌 은행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당장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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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도 이에 따라 변경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기존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만큼 은행법에서도 임직원이 아닌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른 법과 형평성을 맞추면서 동시에 은행 임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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