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영애 "안희정 모친상 조문, '2차 가해' 해당하는지 의문"

"'2차 가해'는 피해자 비난·특정하는 행위에 국한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권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조문이 피해자에 대한 ‘2가 가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조의를 표하는 문화와 연관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2차 가해’의 개념에 대해 “법에 따르면 2차 가해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신원과 정보 공개하는 행위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앞으로 2차 피해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변화돼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사례(안 전 지사 모친상 조문)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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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7월, 안 전 지사는 당시 수행비서에 성폭력을 가해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가운데 모친상을 당했다. 이에 빈소에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이를 두고 정치권 인사들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를 직접 방문하진 않았으나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조화를 보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정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약간 2차 가해 경계선에 있는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정 후보자는 답변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자수한다.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으면서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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