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대북 협상 때 인권 문제 다루라'는 유엔의 일침


한국이 대북 협상 때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권고가 유엔에서 나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할 것’ 등 한국에 대한 권고 사항 여덟 가지를 제시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비롯해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라는 권고도 했다. 또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여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의 결함을 지적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줄곧 거리를 뒀다. 북한인권법은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외교부의 소극적 태도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되지 않았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30여 개국 외교 수장이 모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 불참해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엇박자를 무릅쓰고 북한의 입장을 고려했음에도 김정은 정권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북한은 핵 능력 개발을 중단했다는 징후 없이 국제 안보 환경에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았음에도 북한은 화답하지 않고 되레 핵·미사일 고도화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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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다음 달 23일 미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지난해와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불참했던 우리 정부는 이번에는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고 북한인권법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해야 협상력을 높이고 결국 북핵 폐기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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