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에서 내려 갑자기 춤을…만취운전 40대, 2심서도 벌금형

A씨 "경찰 오기 전 급하게 막걸리 1병 반 마셔" 주장

재판부 "쉽게 납득가지 않는 일, 원심 양형 무겁지 않아"

지난달 25일 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7,247건으로 전년도(1만5,708건)보다 9.8% 증가했다. /연합뉴스지난달 25일 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7,247건으로 전년도(1만5,708건)보다 9.8% 증가했다. /연합뉴스




차에서 내려 춤을 추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만취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4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43)씨의 항소를 지난 1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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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2월16일 새벽 5시13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인 채로 5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돌연 차에서 내려 춤을 췄고 지나가던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경찰이 오기 전 5분 사이에 급하게 막걸리 1병 반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막걸리 1병 반을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 일”이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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