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려 춤을 추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만취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4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43)씨의 항소를 지난 1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2월16일 새벽 5시13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인 채로 5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돌연 차에서 내려 춤을 췄고 지나가던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경찰이 오기 전 5분 사이에 급하게 막걸리 1병 반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막걸리 1병 반을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 일”이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