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복수의결권법’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통과 확률 높아”

25일 산자위 전체회의 상정

전날 중기소위서 표결 처리

“이번 정기국회 처리 가능”

지난 4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복수의결권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병연 건국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권욱 기자지난 4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복수의결권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병연 건국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권욱 기자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은 전날 상임위 소위원회를 위원 10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 문턱도 어렵지 않게 넘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개정안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한해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날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소속 의원 10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통과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견은 전날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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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도입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소수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전을 거듭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뒤이어 발의했다. 정부안은 지난해 12월 제출됐다.

당초 여야는 뜻을 모으지 못했지만 정부안에 보완책이 들어가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안에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편입되면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벤처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의사를 밝히면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과 관련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용성과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제도 악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데 물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산자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있지만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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