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호영, 조처 소홀로 담당 환자 사망…법원도 과실 인정

정 후보자에 암 수술 받은 환자, 후속 조처 미흡으로 숨져

복지부 준비단 "안타깝고 송구…판결 따라 보상급 지급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미흡한 후속 조처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외과 전문의인 정 후보자에게서 2011년 1월 25일 위암 수술을 받은 한 환자가 그해 4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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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할 때 정 후보자에 대해 "위암 수술 권위자로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위암 수술 3000건 달성과 위암 수술 사망률 0% 등 기록을 세웠다"고 알린 바 있다.

사망한 환자는 위암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2월 16일 퇴원했고 2월 말 다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당시 정 후보자는 다음 진료 일정을 두 달 뒤로 잡았다. 이 환자가 4월 11일 다시 경북대병원을 찾았을 때 정 후보자는 CT(컴퓨터단층촬영) 등 검사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이 환자는 귀가 4일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4월 30일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정 후보자의 과실이라며 경북대병원이 치료비 등 6568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정 후보자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449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 준비단은 "후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판결로, 판결 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의사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일"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준비단은 또 고인이 4월 병원을 찾았을 때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하고 내원해 통증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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