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SH,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실시

19일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대비

내부 규정 마련 및 전 직원 교육

김헌동 SH공사 사장. 오승현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 오승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오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비해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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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지난달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10일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의무 사항에 대한 특별 교육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총 2회차에 걸쳐 실시간 화상 교육으로 진행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비법’ 및 ‘부패행위·공익신고제도’를 주제로 외부 전문 강사가 진행했다.

SH공사는 내부 규정 마련 및 교육에 이어 전 직원 대상 서약서 작성을 추진 중이다. 서약서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및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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