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의 주식 횡령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소됐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사기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월 처음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두 차례 요청했으나 경찰은 모두 불기소 의견이라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