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고위직 확대에 토착비리 '우려'…경찰 '상피제' 도입한다

■경찰청, 전보인사 기준 마련

복수직급제로 고위급 증가에

지역유착·조직활력 저하 우려

승진시 소속청 근무 관행 폐지

총경급 연속근무 3년으로 축소

순환보직 강화 인사쇄신 나서





경찰이 지방 시도청에서 승진한 경무관은 소속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올해 전보 인사부터 적용한다. 최근 경무관과 총경 등 고위급 경찰관이 늘어난 만큼 지역 유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 쇄신책으로 풀이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주간업무회의에서 순환보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보인사 기준 및 인사 운영 방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찰 총경급 직위를 경무관이 맡을 수 있는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경무관과 총경 등 고위급 경찰 인력이 증가하면서 조직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경무관 승진 인원은 2021년 24명에 2022년 22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31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82명에 불과했던 총경급 승진 인원 역시 2021년 107명으로 늘어난 뒤 2022년 87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다시 135명으로 급증했다. 그간 경무관과 총경 전보 인사는 승진한 청에서 연속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에 따른 근로 의욕 저하와 지역 유착 등 여러 문제점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경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무관의 경우 승진 당시 소속청에서 근무하던 관행을 없애고 승진청 인사권역 외 시도청으로 배치하고 3년 동안 승진한 청으로 복귀할 수 없게 했다. 예를 들어 충북청에서 승진한 A 경무관은 권역 내 충북청과 대전청 등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사진 설명사진 설명




지방 승진 총경 역시 퇴직할 때까지 같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총경급 인사의 시도청 간 순환주기는 연속근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승진자 전원은 타청으로 발령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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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주요 보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장벽도 허물어진다.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본청과 서울청에 근무하며 참모를 역임한 총경급 인사가 서울 지역 서장으로 배치되는 문화 역시 바뀐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수도권 지역 인재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 서장에 배치해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게 경찰의 복안이다.

일각에서는 순환제도 강화가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사건 브로커’ 논란 등 경찰의 인사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사건 브로커 성 모(62) 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성 씨는 광주·전남 지역 경찰에게 인사 청탁, 수사 정보 유출 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 고위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인사를 공정하게 할 방안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고,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전방위적 개혁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경무관이나 총경급 인사는 승진한 시도청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한 지역에 머물다 보면 지역에 유착될 수도 있고 타성에 젖어 조직이 활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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