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닥에 떨어졌던 거예요, 먹지 마세요"배달 기사 양심고백

유튜버 A씨 폭로…"가게 측 대응 더 문제"

누리꾼 "배달기사 피해 우려" 반응도

유튜브 '주식왕 용느' 채널에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그대로 포장해 판매했다는 폭로 영상이 게시됐다. 유튜브 캡처유튜브 '주식왕 용느' 채널에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그대로 포장해 판매했다는 폭로 영상이 게시됐다. 유튜브 캡처




한 유튜버가 배달기사의 제보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알게 됐다고 밝히는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 ‘주식왕 용느’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판매한 가게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유튜버 A씨는 "꼬치구이를 먹고 싶어 배달시켰다"며 "저녁 8시30분경 배달이 왔는데 갑자기 배달 기사님이 문을 못 닫게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달 기사님이 '양심에 찔려서 그렇다'며 말문을 열더니 '배달하려고 가게에 도착했는데 사장이 고객의 음식을 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말해줬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떨어뜨린 음식을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맞는 건데 이 가게는 음식을 주워서 그냥 포장해서 줬다”며 "가게 측의 대응이 더 문제였다. 전화로 항의하자 사장이 '무슨 소리냐 바닥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깨끗한 곳에 떨어뜨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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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게 사장에게 사진 증거가 있다고 하자 그제야 '죄송하다' '환불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앱에서 환불이 안 됐고 계좌번호를 보내도 환불이 안 돼 결국 직접 가게로 찾아가 항의한 끝에 전체 주문금액 2만4000원 중 5000원 만을 돌려받았다"며 "사장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하고 영상도 찍어 올리겠다고 하자 그제야 사장은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힘드시지만, 위생 철저하게 하고 좋은 음식 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이 떳떳하게 장사를 해도 되나 싶다"라고 지적하며 "저 같은 피해를 보지 말라고 만든 영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영상을 본 배달 기사는 댓글을 통해 "처음부터 유트버 A씨에게 (식당에) 컴플레인을 걸고 꼭 환불 받으라고 말했다"며 "모든 가게가 더러운 건 아니고 정말 깨끗한 가게도 많으니 모든 가게를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게에서 배달하신 기사님 누군지 기록에 남는데 기사님 피해 안갔으면 좋겠다",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된다", "그 와중에 휴대폰으로 사진 찍은 배달기사의 순발력이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도 위 조항을 적용해 책임을 묻는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 조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기업은 해당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 조치 해야 하며, 소비자가 식품 속 이물질로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보면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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