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경기도의 노 모씨는 입대를 앞둔 남성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탈영과 같은 불필요한 병폐를 막고자 '고무신 거꾸로 신기 방지 보험'을 특허 출원했다.
이 보험은 군 입대를 앞둔 남성과 그 남성의 여자친구가 가입대상인데 일단 가입을 하면 두 사람 모두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적립된 돈은 남성이 제대할 때 지급되며 만일 제대 이전에 여성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모든 돈은 전액 남성의 소유가 된다.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선 여성이 끝까지 남성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템은 보험이라는 명칭과 달리 그동안의 납입액을 주는 것에 불과해 시중은행에 남성 명의로 적금을 드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별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여자를 가해자로 몰아붙인다는 부분에서 비난의 소지도 크다. 남녀의 사랑은 결코 금전은 물론 타인에 의한 강제성에 의해 유지될 수 없음을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특허청도 이 불공정 보험의 특허 등록을 정중히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