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소송에 영향 '촉각'

연비과장 소송서 잇따라 이겨

배기가스 조작 사태로 궁지에 몰린 폭스바겐이 연비 과장 소송에서는 잇따라 승소를 거뒀다. 이런 결과가 배기가스 조작 소송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16일 아우디 티구안 차주 5명이 "연비 과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소비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심 판사는 아우디 차량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산업통상자원부 1·2차 조사에서 세부적으로는 일부 적합 결과를 받은 부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연비 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아우디 티구안 2.0 TDI B/M 차량이 1차 조사 결과 도심연비는 7.1%, 고속도로연비는 4.2% 부풀려 신고했다"며 폭스바겐아우디에 과징금을 물렸다. 도심연비가 허용 오차범위 5%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당시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중 하나라도 오차범위 5%를 넘어서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속도로연비 오차는 5% 이내였다는 이유로 연비 과장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똑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 산업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원은 없다고 본 셈이어서 향후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9월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도 같은 취지의 소송 2건에서 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 판사는 연비 과장 여부에 대한 판단 외에 "연비조작과 고객의 제품구매 간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즉 소비자가 연비조작을 알았더라도 차량을 사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손해배상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폭스바겐 소송에서 잇따라 소비자가 패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쌍용차 연비조작 손해배상 소송도 소비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쌍용차 소송은 원고가 7,000명에 이르며 청구금액도 59억원에 달한다. /서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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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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