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통일부, 법원 판결 인용해 북한에 ‘유화제스처’

“대북전단 살포, 국가기관 제지는 적법” 의정부지법 판결에 “정부 입장과 동일”

이산가족 상봉, 민간 교류 등 ‘8·25 합의’ 후속 남북관계 개선 조치

통일부가 16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기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기존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언급한 내용은 대북전단살포 운동을 진행하는 한 민간단체 간부가 경찰과 군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의정부지법이 지난 8일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 대변인은 판결 내용에 대해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나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지행위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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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일주일 전의 법원 판결 내용을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소개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 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통일부의 조치는 오는 20~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민간 교류 등 ‘8·25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그 동안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향후 남북 대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는 헌법 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공식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정 대변인이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보호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고민을 반영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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