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롯데 해외계열사 추가 자료 제출 "검증후 법 위반 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에 통보한 자료제출 '데드라인(16일까지)'이 경과한 가운데 롯데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분석해 그간 롯데가 고의로 자료를 숨겨왔는지를 따져 형사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롯데가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제출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되면 제재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 않았다. 한 달 이내에 제출이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29일 롯데 측에 해외계열사의 주주, 주식 보유, 임원 현황 등과 주주명부·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롯데는 8월20일 택배 상자 7개 분량의 문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주요 내용이 빠졌다며 이를 보완하라고 롯데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해외계열사 분석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근 장악한 롯데그룹의 정점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를 통한 계열사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하게 드러날지 관심이다. 지난 국감 과정에서 일부 지분구조가 알려지기는 했지만 롯데가 밝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비중 가운데 일부는 '기타 36.3%'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돼 있는 등 여전히 지배구조의 실체는 베일에 싸여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기는 단언할 수 없지만 검증작업이 이뤄진 뒤 롯데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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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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