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최고 30% 오른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3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권이 보장되지만 부실 상품이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18일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보험료 산출의 근간인 위험률 조정한도(±25%)가 폐지돼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가격 급등의 우려가 있어 내년 ±30%, 오는 2017년 35%로 제한한 후 2018년 완전자율화를 결정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 업계의 손실이 큰 만큼 일부 회사는 한도인 30%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지난 22년간 보험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보험상품 사전신고제와 표준약관제가 내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직접 규제인 상품 사전설계 기준도 삭제되고 대신 신상품에 대한 영업권을 보호해주는 배타적 상품 사용권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2017년부터 한도 규제가 폐지되는 등 보험사의 자율권이 대폭 강화된다. 반면 급격한 규제완화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지급여력비율(RBC)상 추가 자본적립 등의 새로운 보완장치가 생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관련기사



박태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