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사기대출을 일으킨 가전제품 제조업체 모뉴엘의 박홍석(53) 대표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증거를 판단해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신모(50) 부사장 등 모뉴엘 임직원 3명도 징역 3~7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대출로 편취한 금액이 3조4,000억원, 이 가운데 갚지 못한 돈이 5,400억원에 이르고 수출가격 조작,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거래, 무역보험공사 임직원 등에 대한 로비 등 죄책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박 대표를 꾸짖었다.
박 대표가 사기대출로 받은 금액 중 수백억원을 카지노 도박, 주택 구입, 세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탕진한 점도 엄벌이 불가피한 이유로 꼽았다. 이어 "박 대표의 범행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는 제도를 위축시킬 위험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7~2014년 한 개당 8,000원 정도에 불과한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250만여원으로 부풀려 수출한 뒤 수출대금 채권을 시중은행 10곳에 매각해 사기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주기도 했다. 모뉴엘은 정부로부터 히든챔피언(우수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기업으로 각광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조원대 대출 사기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최근 법원은 박 대표와 같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기대출 행위에 대해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 2월 서울고법은 KT ENS의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 사건에서 범행을 주도한 KT ENS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대표 서모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증거를 판단해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신모(50) 부사장 등 모뉴엘 임직원 3명도 징역 3~7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대출로 편취한 금액이 3조4,000억원, 이 가운데 갚지 못한 돈이 5,400억원에 이르고 수출가격 조작,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거래, 무역보험공사 임직원 등에 대한 로비 등 죄책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박 대표를 꾸짖었다.
박 대표가 사기대출로 받은 금액 중 수백억원을 카지노 도박, 주택 구입, 세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탕진한 점도 엄벌이 불가피한 이유로 꼽았다. 이어 "박 대표의 범행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는 제도를 위축시킬 위험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7~2014년 한 개당 8,000원 정도에 불과한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250만여원으로 부풀려 수출한 뒤 수출대금 채권을 시중은행 10곳에 매각해 사기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주기도 했다. 모뉴엘은 정부로부터 히든챔피언(우수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기업으로 각광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조원대 대출 사기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최근 법원은 박 대표와 같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기대출 행위에 대해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 2월 서울고법은 KT ENS의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 사건에서 범행을 주도한 KT ENS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대표 서모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