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공개하라"

법원 "정보통신망 국내법 따라야"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넘긴 국내 이용자들의 정보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6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3년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구글이 사용자 정보를 NSA에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오씨 등은 이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구글 계정 관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적이 있는지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은 요청을 거부했고 오씨 등은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공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글은 재판에서 "회사는 미국에 국적을 두고 있고 구글 서비스 약관은 미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돼 있어 한국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글이 해외에 서버를 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해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오씨 등이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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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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