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내용변경 신고만으로 가능/전기공사 사업자 등 공제조합출자 완화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중소사업자의 불합리한 세금부담과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분야 민생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12개 규제개혁안의 요지.
◇중소기업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제도 폐지=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시 근저당설정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오는 2000년부터는 면제대상이 중기업으로 확대된다.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 사업자의 공제조합 의무출자제도 완화=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사업자가 공사업 면허·허가 취득시 해당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출자금(1백∼3백좌, 1좌당 20만원)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또 오는 2002년 7월부터는 출자여부를 사업자 스스로 선택하는 임의출자제도로 전환된다.
◇인쇄소 등록요건 완화=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윤전기, 조판시설 등의 인쇄시설을 독자적으로 갖추지 않고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인쇄소 등록이 허용된다.
◇자동차운수사업 신규면허·증차시 차령제한 완화=새로 충당되는 승용차와 화물차의 차령을 각각 6개월∼1년이내로 제한하던 규제가 이르면 연내 폐지된다. 버스 등 승합차는 승객의 안전, 서비스 질 향상을 고려해 우선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컴퓨터게임장 설치 및 이용요금 규제완화=내년 7월부터 지하층에 컴퓨터게임장을 설치할 수 있고 1회 1백원(프로그램점검위원회 인정시 3백원)으로 제한돼 있는 요금상한도 폐지된다.
◇옥외광고물 광고내용 변경절차 간소화=내년 7월부터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물의 경우 단순·경미한 광고내용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도로표지 등의 효용을 방해하거나 도로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건축물 철거절차 간소화=동사무소에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한 경우 시군구청에 별도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 용도변경시 도면작성 자격자범위 확대=용도변경 전후의 평면도, 배치도 등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당해 시·군·구 건축직공무원, 경력있는 1·2급 건축기사, 관련 기술사, 일반건설업자 또는 주택사업자, 시장 등이 공신력·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명시된다. 이에따라 민원인의 도면작성기간(7∼10일)이 단축되고 비용부담(1면당 10만∼20만원)도 줄어든다.
◇지자체 운영 시민·복지회관 등의 사용료 징수제도 개선=회관시설을 빌려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수강생이 시설사용·수강을 철회한 경우 시설사용료, 교육수강료를 반환(이용일이전 철회신고시 전액, 이용일이후 신고시 잔여기간 해당금액)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절차 간소화=중·고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장애인 자녀가 읍면동에서 수업료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하던 제도가 올 하반기중 읍면동에서 직접 학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제도 개선=시공사(건설단계)와 발주자(입주단계)로 나뉘어 있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 주체가 내년중 시공사로 단일화된다. 이에따라 발주자는 총공사비 3백억원 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 보증수수료 2백7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복리시설 증축절차 간소화=내년중 아파트내 노인정·입주자집회소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추가돼 기존면적의 10% 범위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신고만으로 증축할 수 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