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철청 수사과는 11일 휘발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사례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103건의 불법개조 행위를 적발해 업자 등 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1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태영(52.구속.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씨는 서울 성동구 S자동차공업사의 고압가스기능사인 김모씨(45.구속)의 명의를 빌려 이 공업사 안에불법 개조시설을 갖춘 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해주고 대당 75만∼120만원씩 받는 수법으로 모두 1천4백여대를 개조, 4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지모(48.노동.불구속)씨는 `장애인 수첩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접근한 브로커 고모(37.수배)씨와 접촉, `왼쪽 고관절 기능장애' 진단서를 10여만원에 사들여 장애인 수첩을 발급받은 뒤 자신의 그랜저승용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한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장애인 친척이나 친지 등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뒤 LPG차량으로 개조한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무허가 개조업자가 휘발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경우 정확한 시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불완전 연소로 연비가 떨어지고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나며 가스누출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