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시기가 매 분기말에서 1, 4, 7, 10월로 변경된다.25일 증권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예수금에 대해 연 3%를 지급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시기를 현재의 3, 6, 9, 12월의 첫째 일요일 다음 영업일에서 1, 4, 7, 10월의 둘째 일요일 다음영업일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