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뮤추얼펀드 선물.옵션 투자상한 설정

금융감독원은 2일 뮤추얼펀드에 대한 감독과 관련해 이같은 점을 투자자보호차원에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한 펀드매니저(자산운용회사 소속)가 여러 펀드의 임원이면서 동시에 여러 펀드의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는 것 역시 부당거래로 발전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엄격한 겸직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뮤추얼펀드 거래소 상장규정도 자본금 800억원, 주주수 1,000명으로 확정해 이르면 이번주 중 총 11개의 뮤추얼펀드 중 미래 박현주 3호, 미래 코스피200 등 2개가 상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사·감독당국 직원의 뮤추얼펀드 투자와 관련, 상장 이전에는 가능하지만 상장 후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는 증권저축을 제외하고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투자제한이 없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규 설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과보수 문제와 관련, 『자산운용회사의 보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펀드규모가 확대될 경우 지나치게 보수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보수에 대한 한도제 도입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31일을 기준으로 11개 뮤추얼펀드의 운용실적을 점검해본 결과 주가가 오를 때는 뮤추얼펀드의 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 상승률만큼 오르지 못했지만 내릴 때는 반대로 하락률 이하로 수익률을 유지해 주가가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의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