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폐지여부 다시 논의키로

◎산업보건의 등 13개부문은 폐지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를 제외한 산업보건의 등 13개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를 당초 방침대로 폐지키로 했다. 단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의무고용제 폐지여부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상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산업보건의, 식품위생관리인, 품질관리담당자, 계량기사, 에너지관리자, 위생관리인, 교통안전관리자, 안전운전관리자,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인,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상 안전관리자, 위험물 시설안전원, 광산보안관리직원 등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한편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의무고용제 폐지여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는 영양사들이 의무고용제 폐지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데다 부처간의 충분한 사전논의가 부족했다는 총리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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