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워크아웃 `어물쩍 넘기기' 안된다

「상벌주의에 입각한 기업관리」. 구조조정위가 마련한 「워크아웃 생존조건 및 졸업조건」은 경영능력에 따른 성과주의를 도입, 대상기업을 「정예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구조조정위는 특히 워크아웃을 조기 신청하지 않고 부실정도를 심화시키면 그 책임을 「대주주」에게 묻도록 의무화,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도표참조◇생존조건 이번에 마련된 생존조건은 정상기업도 쉽사리 맞출 수 없을 정도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이성규(李星圭)사무국장은 『엄격한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부응 못하는 기업은 과감하게 대상에서 탈락시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재무개선과 관련, 채권단이 마련한 워크아웃 계획을 끝낼때 정상기업 수준의 재무구조를 지향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워크아웃 시작 5년내(또는 워크아웃 종료때) 부채비율 200%(또는 동종업계 평균) 달성 3년내(잠정) 경상이익 또는 순이익 실현 워크아웃 진행기간중 연평균 5%(잠정) 이상의 차입금 감소율 실현 등이 그 세부기준이다. 기업이 어물쩡 자구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제동장치도 마련됐다. 자구이행이 후반에 집중되지 않도록 초기 2년간 이행총액의 40% 이상을 실현토록 했다. 자구계획 대비 실적이 차질을 빚을때는 대주주의 손실부담을 강화토록 규정했다. 구조조정위는 이같은 생존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에게는「2차 채무조정」 작업이라는 지렛대를 마련해줬다. 그러나 채권단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추가 채무조정보다는 워크아웃 대상에서 탈락시켜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을 유도키로 했다. 추가 채무조정때는 주채권은행 담당자는 물론 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서도 징벌적 의미의 손실부담이 추가된다. 2차 채무조정때는 1차 조정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대주주 손실부담을 공식화했다. ◇졸업조건 「부실 워크아웃 기업」을 과감하게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대신 「우량 워크아웃기업」을 조기에 졸업시켜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건 및 절차를 담고 있다. 졸업은 대상기업이 자체신용도에 의해 정상적 시장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할지가 척도가 된다. 졸업의 기본조건은 우선 경영평가위원회가 설정한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를 3년연속 달성해야 한다. 대상기업은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계획 이행목표를 3년연속 조기달성해야 한다. 과거 경영실패요소를 해소하거나 보완한 경우에도 졸업요건에 해당된다. 주요사업을 제3자에게 매각, 정리를 완료했을때가 이에 해당된다. 계열로부터 인적·물적 독립을 통해 독자생존의 기반을 구축하면 졸업을 할 수 있다. ◇인센티브 부여 「우량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의도다. 매년 경영목표가 당초 양해각서(MOU)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기업이 대상이다. 우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업의 전문경영인은 스톡옵션을 부여받는다. 105%이상 경영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가 붙어있다. 구대주주는 과거의 지분을 살 수 있는 바이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경영관리단은 연봉에 비례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워크아웃팀은 승급 및 승진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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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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