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증권사 국내지점 외환업무 월말께 허용

 외국증권사 국내지점들도 이달말부터 국제업무와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종합증권업을 영위하는 영업기금 1백50억원이상의 외국증권사 국내지점 가운데 영업정지, 법인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증권사에 대해 국제업무와 외환업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6일이후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월말까지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은 ING베어링, 쟈딘플레밍 등 11개사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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