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경지정리 하도급 첫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농촌지역의 경지정리사업에 참여한 농지개량조합(농조)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불공정행위 직권실태조사에 착수한다.경지정리사업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1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각 지역사무소별로 3개씩의 규모가 큰 농조를 선정하고 이들 농조와 농지개량사업 계약을 맺은 30개 업체에 대해 12일부터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 농조는 전남북(광주사무소)지역의 금강, 남원, 영산강농조 충남북(대전사무소) 지역의 논산, 예당, 진천농조 경북(대구사무소)지역의 영덕, 의성, 청송농조 경남(부산사무소)지역의 밀양, 합천, 김해농조 등이다. 또 조사대상 업체에는 광진건설, 일신건설, 롯데건설, 대성종합건설, 삼환기업, 삼부종합건설(이상 전남북), 풍산건설, 천안건설(충남북), 한국개발, 구주건설(경북), 동양산업, 중앙건설(경남) 등 지역별로 규모가 큰 건설업체가 대거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97년 가을부터 98년 봄까지 이루어진 경지정리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하도급 대금이나 어음할인료, 선급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늦게 준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지정리사업이란 농지의 용배수로나 농로 등을 영농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65년부터 시작, 오는 2004년까지 전국 논면적 1,176HA 가운데 76.7%인 902HA를 정리하도록 돼 있다. 이한억(李漢億) 공정위 하도급국장은 『전국에서 사업규모가 가장 큰 전남의 동진농지개량조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십억원대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다른 지역에도 불공정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조사결과 법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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