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된 실물증권을 없애고 증권 발행과 유통 등 전과정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올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발행 비용 감소, 실물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자본법상 규정된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할 계획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금융개혁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연내에 전자증권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