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0대 최기호씨 「토초세 억울함」 하소연

◎80억 금싸라기땅 뺏기고 세금까지…/공원조성때 8백평 수용 싼 자투리땅 받아/그나마 건축제한으로 놀리자 무더기 세금「시가 80억원이 넘는 금싸라기땅을 빼앗기고 대신 5억원도 되지 않는 자투리땅을 받는다면, 더욱이 이 땅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 최기호씨(73)의 억울한 사연은 지난 88년 올림픽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올림픽공원을 조성하면서 최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땅 8백16평을 수용하고 대신 서울 송파구 방이동 땅 1백50평을 환지로 줬다. 둔촌동 땅은 현재 올림픽공원에 포함돼 있는데 이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최소한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방이동 땅은 남한산성 초입의 한 모퉁이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시가는 평당 3백만원 정도다. 최씨는 그러나 당시 외국에 드나들 일이 많아 어떻게 된 일인지를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으며 또 올림픽이라는 국가의 경사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정작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93년 송파세무서로부터 2천8백만원의 토초세를 부과받게 되면서부터다. 최씨가 이 땅에 아무 것도 짓지 않고 그대로 놔둬 유휴토지에 해당된다는 것이 송파세무서의 세금부과이유다. 그러나 최씨의 주장은 다르다. 비록 값싼 자투리땅을 받게 됐지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5층짜리 건물을 지어 세를 내줄 생각이었다. 이를 위해 건축설계를 의뢰하던 중 유흥음식점 등 상업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정부 방침으로 건축을 못하게 됐다. 이 건축허가 제한은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설정책 등으로 건설경기가 과열되자 건설자재 수급을 위해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시행됐다. 즉 이때는 건물을 짓고 싶어도 짓지를 못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송파세무서측은 『건축허가제한은 상업시설에 한정된 것이며 최씨가 지으려고 했던 것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최씨는 『과거 교육기관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름을 동국문화원이라고 지었을 뿐 교육용 시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법원에 토초세부과처분취소송을 했으나 1심 판결에서 패했다. 다만 바뀐 세법에 따라 세금 3백만원을 경감받았을 뿐이다. 『나라가 백성의 땅을 뺏어가고 건물도 못짓게 하더니 이제 와서는 건물을 짓지 않았다고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최씨의 하소연이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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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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